디지털 굿즈 판매(이모티콘, 배경화면) 세무 회계 완전 정리
디지털 굿즈로 돈 벌기, 시작은 설레지만 세금은 현실
요즘 SNS나 유튜브만 봐도 퇴근 후 이모티콘 부업으로 월 50만 원! 같은 영상이 넘쳐나죠.
스마트폰 하나로 그린 그림이 배경화면이 되고, 귀여운 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팔리면서 쏠쏠한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달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심지어 새벽배송 연락 올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보이나요?
그런데…
막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민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 부가세? 그건 쇼핑몰만 내는 거 아니었어?
☞ 혹시… 가산세 폭탄 맞는 아니야?
맞습니다. 디지털 굿즈도 ‘엄연히 사업’이에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세금·회계 문제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이모티콘, 배경화면 같은 디지털 굿즈 판매의 세무 회계를 꼼꼼히 정리해볼게요.
디지털 굿즈 판매 수익, 어떤 소득으로 보나?
(1)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
디지털 굿즈는 ‘저작물’이므로 창작자가 직접 판매할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소득세법상)으로 분류됩니다.
- 이모티콘, 배경 화면, 폰트, PPT, PDF 양식, 영상 템플릿 모두 해당
- 스스로 제작·판매하면 사업소득
- 단순히 저작권을 일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보통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무형 재화(디지털 파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즉, 일반 재화 판매와 동일하게 10%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 개인(프리랜서)으로 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면 부가세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 디지털 굿즈는 면세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명확히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1) 원칙 : 사업자등록 의무
-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디지털 굿즈도 반복적, 계속적하 수익을 얻는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등록 시 가산세(등록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형태가 일반적
- 추후 수익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 검토
- 종종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납부가 유리할 수 있으나, B2B 거래(기업 상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보통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99)’,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등을 사용
- 이모티콘만 전문이면 ‘만화창작업(900013)’,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판매는 ‘디자인업(73202)’도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 실무 처리
(1) 과세표준과 신고
- 매출 발생 시 공급가액(판매 금액의 10/11)과 부가세(판매 금액의 1/11)를 구분해 신고
- ex) 1,1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100원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디자인·출판·소프트웨어 약 30~40%)을 곱해 납부세액 산정
(2) 매입세액 공제
- 디지털 굿즈를 만들 때 쓴 포토샵, 일러스트 등 프로그램 구매비용, 태블릿, 노트북 등 장비 구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 단, 반드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전표 등 증빙)를 받아야 함
(3) 해외 플랫폼 판매 주의
- Etsy, Gumroad, Shopify 등을 통해 해외에 판매하면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0%) 적용 가능
- 다만 해외 플랫폼에서 원천징수 된 수수료, 결제수수료를 정리할 때 복잡하니 외부 전문가 상담 권장
종합소득세 신고 & 비용처리
(1) 매출 신고
- 모든 디지털 굿즈 판매금액(플랫폼 정산액 +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총매출로 잡아야 함
- 크몽, 아이디어스, 카카오이모티콘 등에서 정산받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 처리
(2) 필요경비 처리
대표적으로 비용 인정 가능한 항목 | 필요서류(증빙) |
태블릿, 노트북, 폰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
캘리그래피 폰트 구매료 | 결제내역, 인보이스 |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등 | 라이선스 계약서, 청구서 |
와콤펜, 스케치도구 | 영수증 |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드라이브 | 사업과의 연관성 소명 필요 |
플랫폼 수수료 | 정산서, 송장 |
(3) 감가상각
- 고가 장비(100만원 초과)는 한 번에 비용처리 안 되고, 수명(3~5년)에 걸쳐 감가상각 필요
디지털 굿즈 판매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 미등록
소규모로 해보자는 마음에 등록을 미루다 과태료 + 가산세 폭탄.
✅ 개인 통장 그대로 사용
사업용 통장을 따로 개설해 거래 흐름을 명확히 관리해야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 플랫폼 수수료를 빠뜨림
정산액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총매출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
✅ 디지털 굿즈가 면세라고 오해
디지털 파일 판매는 명백히 과세 대상. 도서 출판물 PDF라도 전자적 방식이면 과세.
디지털 굿즈, 세금만 알면 더 즐겁다!
귀여운 그림으로 이모티콘 만들어 팔고, 심플한 배경 화면 팔아 수익을 올리는 건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무섭다고 뒷전으로 미루면, 나중에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기본만 잘 챙기면
앞으로 훨씬 더 마음 편히 그리고, 만들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아요.
장부만 잘 만들어 놓으면 가산세 걱정도 없고, 경비도 더 많이 인정받아 절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