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수익별 세무 회계 신고

peony-news 2025. 7. 5. 12:09

 

라이브커머스 시대, 세금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유튜브,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 쇼핑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소위 ‘라방(라이브방송)’으로 불리는 이 분야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도전하기 쉽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프리랜서 소득(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가세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세무·회계 신고에 관해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세무 회계

 

  

라이브커머스 소득의 과세 유형

라이브커머스 진행자가 받는 수입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소득 구분 내용 소득세법상 구분
출연료, 진행료 브랜드·플랫폼에서 받는 금액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판매수수료 직접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사업소득(도소매업)
광고료 SNS, 유튜브 등 연계 홍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협찬 무상으로 받은 제품(시가) 현물소득
 
포인트
 
☞ 반복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단발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더라도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라이브커머스 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의무
연 100만원 초과 순소득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타소득만 있고 필요경비 인정 후 300만원 이하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서 자동 합산 가능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 후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실무 포인트
  • 라이브커머스는 보통 반복적인 활동으로, 거의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필요경비를 적용해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방법

신고 방법 내용
단순경비율 업종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 기록이 부족할 때 사용
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 영수증·세금계산서로 실제 비용을 증빙, 고소득자나 법적 의무자 필수
      
 

    참고 : 단순경비율 예시 ( 1,000만원 매출 → 서비스업이라면 약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은 약 400만원)

 

업종 단순경비율
서비스업(라이브커머스 진행) 약 60% 전후
도소매업(직접 판매까지) 약 90% 전후

 

 
라이브커머스 소득세 신고 실무 기준

 원천징수 3.3% = 끝이 아니다

  • 라이브커머스 출연료를 지급할 때, 보통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 이건 잠정적으로 떼어두는 ‘선납’ 개념일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포착

  • 네이버 쇼핑라이브, 유튜브 슈퍼챗,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협찬 내역까지 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를 전송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라이브커머스 진행자가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는 도소매(상품 판매 수수료)까지 발생하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고, 출연료(광고, 진행료)만 있으면 서비스업(연예인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주요 수익 구조

수익 유형 설명 세무상 분류
출연료 브랜드나 플랫폼에서 지급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판매 수수료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 사업소득(도소매업)
광고료 브랜드 홍보성 콘텐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협찬 제품 현물 제공 현물소득(과세 대상)
 

※ 출연료만 단발성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라이브커머스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

  • 촬영 장비(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 의상·소품·메이크업 비용
  • 스튜디오·장소 대여료
  • 교통비·주유비·통행료
  • 통신비·인터넷·유료 플랫폼 서비스
  • 유튜브·SNS 유료 광고비
  • 영상 편집·섬네일 제작 외주비
  • 세무·회계 기장료
  • 기타 방송 관련 소모품

필요경비 인정 시 주의할 점

  • 사업 관련성 입증 필수
    개인적 지출과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계약서, 설명자료 등)을 꼭 준비하세요.
  • 증빙자료 보관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현금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
    개인 생활비와 뒤섞이지 않게 별도 계좌·카드를 사용하세요. 국세청은 통장 거래 내역만 봐도 사적 지출인지 구분합니다.
  • 사용 내용 메모
    출장·촬영·미팅 같은 비용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사용했는지 간단히 메모를 남겨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 사적비용 경비 처리 금지
    사적인 식비, 가족용 구매품, 개인 취미 지출 등을 사업 경비로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소모품과 자산 구분
    비싼 장비(예: 300만원 넘는 카메라)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단순히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같은 업종 기준 참고
    필요경비 비율이 업종별로 다른 만큼, 라이브커머스(서비스업, 도소매업) 기준에 맞는 지출인지 확인하세요.

 

라이브커머스 소득세 신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는 단순히 3.3%만 원천징수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 연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가 매우 크므로,
촬영 장비, 의상, 장소 대여료, 통신비 등 경비 내용을 꼭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으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