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가족 간 송금, 정말 세금 내야 할까요?

peony-news 2025. 7. 9. 13:05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데 왜 세금이 붙지?” – 나도 몰랐던 현실적인 세법 이야기

요즘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생활비나 병원비, 용돈 등 여러 이유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송금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사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 글이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송금, 정말 세금 내야 할까요?

 

 

 

 

1.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왜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처음에 가족끼리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이런 행위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 주식, 고가의 물건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족도 세법상 ‘타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든 자녀든 돈을 그냥 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부터 세금이 붙는 걸까요? 그 기준이 궁금해져서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조사해보니 ‘증여세 공제 한도’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기준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년에 5천만 원이면 꽤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월로 나누면 약 4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자녀의 생활비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부터 시작해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7,000만 원을 한 번에 보냈다면, 5,000만 원은 공제로 빠지지만, 나머지 2,000만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자녀 → 부모의 경우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도 이건 꽤 놀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쪽이 더 엄격하게 본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3. 실생활에서 자주 있는 사례들 – 이건 괜찮고, 저건 조심해야 하나요?

이론만 보면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접한 상황이나, 흔히 있을 법한 예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례 ①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
→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기게 되죠.
🔎 해결 방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 돈이 실제 생활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금 시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남기고, 자녀가 자취 중이거나 학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등록금 납부서 등도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사례 ②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는 경우
→ 이건 자식 → 부모 관계이므로 10년 기준 1,000만 원 공제만 가능합니다. 월 50만 원이면 2년도 안 돼서 초과하겠죠.
🔎 해결 방법: 이 경우도 이체 메모에 ‘생활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남기고, 너무 정기적이지 않게 금액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례 ③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
→ 이건 단순한 금융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해결 방법: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주식을 직접 매입하고, 계좌도 직접 개설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현금이 아니어도 증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엔 증여는 ‘현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서 명의이전까지 해줬다 → 자동차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대상
  • 자녀가 부모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 역시 증여 가능성 있음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 중이다 → 간접적인 자산 이전으로 간주

이걸 알아보면서 느낀 건, 물건 하나하나보다 그것이 가진 가치와 ‘무상 이전’이라는 의도가 세법에선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숫자만 보지 않고, 실제 생활 속 맥락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5.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절세 전략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금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첫째,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 번에 초과해서 주지 않는 이상, 10년 단위 누적으로 관리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둘째, 송금할 때는 메모를 꼭 남기세요

‘용돈’, ‘생활비’, ‘병원비’, ‘등록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두면 나중에 해명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셋째, 애매하면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가족 간 돈거래도 가볍게 보면 안 되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누구에게 줬는지’보다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증여세 규정을 모르고 행동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제 한도를 알고,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해두고, 필요한 기록만 잘 남겨두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가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주제가 궁금했던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