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항목 — 절세의 핵심 포인트 완전 정리

peony-news 2025. 6. 29. 03:17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까지 각자 고민이 깊어집니다.
똑같은 급여나 수입을 올렸는데도 누군가는 수백만 원을 환급받지만, 누군가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추가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챙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항목들을 국세청 규정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무 회계 절세의 핵심 포인트 완전 정리

 

 

 

1️⃣ 추가 공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은 과세표준을 확정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 과부족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공제를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따라서 실제 내는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면, 세율 구간이 24% → 15%로 떨어지면서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절세 효과가 제한적이고, 추가 공제를 잘 챙길수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장 많이 놓치는 추가 공제 항목

  (1) 경로우대 공제

  • 대상: 만 70세 이상(1954년 기준, 2025년 신고 기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공제액: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조건: 부양가족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 공제는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만 잘 맞춰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고령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장애인 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을 가진 경우
  • 공제액: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 (경로우대와 중복 가능)
  • 특징: 나이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장애인 등록 여부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복지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받으세요.

 (3) 한부모 공제 vs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또는 장애인)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50만원보다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교육비 — 까다로운 만큼 공제 규모도 큼

   의료비 추가 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는 무조건 20% 공제 (3% 초과 여부와 무관).
  •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이면, 3%인 150만원 초과분만 공제 대상.
    • 의료비가 400만원이라면 → (400-150)=250만원 × 15% = 37.5만원 세액공제.

  교육비 추가 공제

  • 본인 대학원 등록금, 자녀의 초·중·고·대학 등록금, 방과 후 학교비(영어·체육 등도 해당), 학습지, 유치원비 등 공제.
  • 본인은 나이·소득과 무관,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가능.
  • 특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비용도 포함되므로 영수증 꼭 챙기세요.

 

4️⃣ 연금저축·IRP — 가장 강력한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계좌: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IRP: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 두 개를 합산해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115.5만원(700×16.5%)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주택자금 — 무주택자라면 필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공제.
    • 주택 기준가액·면적·대출일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 적용.

 

6️⃣ 기부금 추가 공제 — 영수증만 잘 모아도 절세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5%~25% 공제.
  • 지정기부금(사회복지, 종교단체 등): 15%~30% 세액공제.

※ 기부는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FAQ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와 경로우대 공제(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는 서로 독립된 공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인 장애 등록된 어머니를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총 4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둘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50만원)와 한부모 공제(100만원)는 선택 적용으로, 둘 중 더 유리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부모 공제 쪽 공제액이 더 크므로, 조건이 둘 다 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장애인 공제는 연령이나 소득 제한이 없나요?

맞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령 제한이나 소득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만 있다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도,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Q4. 가족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이라는데, 총급여 500만원이 뭐예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사업·임대·이자·배당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총급여가 연 480만원이면 → 기본공제 대상
  • 부모님이 사업소득이 연 200만원이면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따라서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기억해서 두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 후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Q5. 주택청약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는 서로 다른 공제 항목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을 소득공제(최대 연 24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담대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연 300만원 또는 180만원)으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미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이후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은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료를 모으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전략

추가 공제는 아무리 혜택이 커도 서류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지만,
  • 일부 한의원·치과,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 부모님 나이 & 소득 확인(경로우대, 기본공제)
✅ 장애인 등록 여부(복지 카드 발급 확인)
✅ 본인·자녀 교육비, 학원비, 돌봄 비용 영수증 챙기기
✅ 의료비 영수증(치과, 한방병원 별도 확인)
✅ 연금저축·IRP 납입 내역 확인
✅ 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이자 내역
✅ 기부금 영수증

 

 

마무리 TIP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에서 사전에 얼마나 돌려받을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내년에 ‘13번째 월급’을 더 크게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