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vs 미포함 거래, 어떤 기준이 맞나요? - 실무자용 정리 가이드
🧭 이 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부가세 포함 vs 미포함, 개념부터 구분하자
✅ 법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으면 ‘포함’으로 본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3가지
✅ 계약서·견적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 발행 시 포함/별도 처리 방식
✅ 간이과세자 거래 시 부가세 표기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Q&A
헷갈리는 세금 포함 금액, 기준을 아시나요?
“거래 금액은 110만 원이에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네?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이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과 미포함 금액에 대한 혼동은
사업자 간 거래뿐 아니라, 프리랜서·소상공인의 실무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계산 착오입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금액을 정하다 보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애매한 상황이 매우 자주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의 정확한 의미, 실제 적용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 사항,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미포함 – 개념부터 구분하자
구분 | 의미 | 실제 공급가액 | 부가세 | 총 금액 |
부가세 포함 | 총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됨 | 공급가액 = 총액 ÷ 1.1 | 공급가액의 10% | 계약된 금액 그대로 |
부가세 미포함 (별도) |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음 | 공급가액 = 계약된 금액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부가세 |
✔️ 예시 : 110만 원 거래
-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110만 ÷ 1.1 =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총금액: 110만 원
- 부가세 미포함(별도)
- 공급가액: 110만 원
- 부가세: 11만 원
- 총 금액: 121만 원
어떤 기준이 법적으로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당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해석 기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법에 따르면,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즉, 110만 원이라 말만 하고 별도라 언급이 없었다면
→ 공급가액 100만 + 부가세 10만 = 110만 원으로 처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 사례 ① ‘구두 계약’의 함정
프리랜서가 작업비 200만 원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부가세 별도였잖아요?”라고 주장하며 220만 원 지급을 거절한 경우
→ 세무상으로는 200만 원을 ‘부가세 포함’으로 간주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1,818,182원 + 부가세 181,818원 처리
❌ 사례 ② 견적서에는 ‘ 부가세 별도’라고 썼지만, 계약서에는 언급 없음
A업체는 B업체와 1,500만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견적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정작 최종 계약서에는 관련 문구가 빠졌고,
B업체는 “총액 기준 1,500만 원”이라며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
→ 계약서가 효력 우선이며, 명시가 없으므로 국세청 기준상 ‘부가세 포함’으로 간주됨.
→ 공급가액은 13,636,364원, 부가세 1,363,636원으로 처리
❌ 사례 ③ “부가세 별도”라고 구두로 합의했지만, 문자·이메일 등 기록 없음
프리랜서 디자이너 C 씨는 100만 원 작업비에 부가세 별도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클라이언트는 “총액 100만 원으로 얘기한 줄 알았다”라고 반박.
별도의 서면, 문자, 이메일 기록 없음.
→ 세무상 및 법적 해석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간주.
→ C 씨는 100만 원 중 909,091원을 공급가액으로, 90,909원을 부가세로 신고해야 함.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협의해야 하나요?
✅ 원칙: 금액 합의 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금액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예)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총 1,100,000원
- 또는 “총액 1,100,000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 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총금액 | 세금계산서 입력 방식 |
110만 원 (포함) | 공급가액: 100만 / 부가세: 10만 |
110만 원 (별도) | 공급가액: 110만 / 부가세: 11만 |
※ 홈택스에서는 자동 계산 기능이 있으므로 입력 시 혼동 주의!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총금액을 포함 기준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간이과세자 거래 시 “부가세 별도”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또는 오해 소지 있음
- 따라서 총금액 기준으로 계약하거나, “부가세 포함” 명시가 바람직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가세 포함으로 받은 금액인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총금액 ÷ 1.1로 계산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기재하세요.
Q. 거래처가 ‘부가세 별도’라고 말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 해석상 ‘부가세 포함’으로 봅니다.
Q. 프리랜서인데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써야 하나요?
A. 혼동을 막기 위해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를 꼭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애매하면 손해는 내 몫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는
단순한 표현 문제 같지만 실무에서는 ‘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급가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세무 리스크 또는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