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회계 정리 - 과세 피하려면?
✅ 비영리단체도 세금 낼 수 있다? 수익사업 회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기부금이나 회비로 운영되고,
세금과는 크게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영리니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기업처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비영리 실무자나 초보 운영자에게 생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사업이 가능한 건 맞지만,
그 회계와 세무를 일반 회계와 확실히 구분해 정리해야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회계 구조와 과세 이슈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정리한 내용입니다.
✅ 목차
-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비영리단체도 왜 과세 대상이 될까?
- 수익사업 회계, 왜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가
- 수익사업 회계 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수익사업 회계 구조 예시
- 수익사업 관련 세금 신고 요약
-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실무 팁 5가지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1.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비영리’인 건 아닙니다.
단체가 목적사업 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유료 강의를 하거나,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런 활동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수익사업이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유상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입니다.
📌 핵심 포인트는 ‘지속성’, ‘반복성’, ‘유상성’입니다.
한 번만 했더라도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면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비영리단체도 왜 과세 대상이 될까?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회비, 보조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 임대료 수입, 유료 서비스 등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예시 | 과세 여부 |
기부금 |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기부 | ❌ 비과세 |
회비 | 정관상 회원에게 받은 회비 | ❌ 비과세 |
판매 수익 | 굿즈, 책자, 티켓 등 판매 | ✅ 과세 |
유료 강의 | 참가비 받는 강좌, 워크숍 | ✅ 과세 |
임대료 | 부동산 유상 임대 | ✅ 과세 |
👉 이처럼 단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거래 구조만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수익사업 회계, 왜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가
많은 단체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한 계정에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전체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결국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생깁니다.
📌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회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항목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 |
회계 계정 | 고유목적사업계정 | 수익사업계정 |
통장 | 별도 운영 권장 | 별도 계좌 필수는 아님 (권장) |
수익 처리 | 기부금수익, 회비수익 | 판매수익, 수익사업수익 |
비용 처리 | 고유목적사업비 | 수익사업비 |
세무 영향 | 비과세 | 법인세 부과 대상 |
이렇게 분리하면
수익사업 부분만 세무 대상이 되므로,
전체 단체가 과세 대상으로 오해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사업 회계 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제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회계상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목적사업비와 수익사업비를 같은 항목에 기록함
- 상품 판매 수익을 기부금으로 오인하여 비과세 처리
- 단체 명의로 유상 활동을 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 수익사업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사업 진행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5. 수익사업 회계 구조 예시
다음은 단순한 예시로, 한 비영리단체가 자체 출판물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회계상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항목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 |
수익 | 기부금: 5,000,000원 | 책 판매수익: 2,000,000원 |
비용 | 행사 운영비: 2,000,000원 | 인쇄비: 800,000원 |
회계 계정 | 고유목적사업수익 / 비용 | 수익사업수익 / 비용 |
세금 | 해당 없음 | 법인세 신고 대상 |
📌 이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매출·비용·이익을 분리 정리한 뒤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신고서에 해당 부분만 포함하면 됩니다.
6. 수익사업 관련 세금 신고 요약
항목 | 설명 |
신고 대상 | 수익사업 매출 발생 비영리법인 |
세금 종류 | 법인세, 부가가치세 (해당 시) |
신고 주기 | 연 1회 (보통 3월 말까지) |
필수 서류 |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등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유의 사항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계획 포함 시 세액공제 가능 |
👉 중요한 점은,
고유목적사업 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사업 수익만 신고하면 됩니다.
7.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실무 팁 5가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기보다,
합법적인 회계 분리와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팁 정리: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는 무조건 분리
- 수익사업 관련 수입은 투명하게 장부 기록
- 사업자등록 필수 (소액이라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활용해 세액 이월
- 법인세 신고는 전문가의 검토 후 제출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수익을 내더라도
공익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일정 부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장치입니다.
8.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든 수입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부금이나 회비는 비과세일 수 있지만,
유상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수익이 발생했는가 보다, 그 수익이 어떤 구조로 발생했고,
회계상 어떻게 분리되어 기록되었는가입니다.
회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세무조사를 걱정할 일도 없고,
기부자나 후원기관에도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단체가 수익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비영리 회계와 세무의 핵심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