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회계 정리 - 과세 피하려면?

peony-news 2025. 7. 21. 14:19

비영리단체도 세금 낼 수 있다? 수익사업 회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기부금이나 회비로 운영되고,
세금과는 크게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영리니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기업처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비영리 실무자나 초보 운영자에게 생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사업이 가능한 건 맞지만,
그 회계와 세무를 일반 회계와 확실히 구분해 정리해야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회계 구조와 과세 이슈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정리한 내용입니다.

 

 

✅ 목차

  1.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 비영리단체도 왜 과세 대상이 될까?
  3. 수익사업 회계, 왜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가
  4. 수익사업 회계 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 수익사업 회계 구조 예시
  6. 수익사업 관련 세금 신고 요약
  7.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실무 팁 5가지
  8.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회계 정리

 

 

 

1.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비영리’인 건 아닙니다.
단체가 목적사업 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유료 강의를 하거나,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런 활동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수익사업이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유상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입니다.

 

📌 핵심 포인트는 ‘지속성’, ‘반복성’, ‘유상성’입니다.
한 번만 했더라도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면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비영리단체도 왜 과세 대상이 될까?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회비, 보조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 임대료 수입, 유료 서비스 등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됩니다.

구분  예시 과세 여부
기부금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기부 ❌ 비과세
회비 정관상 회원에게 받은 회비 ❌ 비과세
판매 수익 굿즈, 책자, 티켓 등 판매 ✅ 과세
유료 강의 참가비 받는 강좌, 워크숍 ✅ 과세
임대료 부동산 유상 임대 ✅ 과세
 

👉 이처럼 단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거래 구조만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수익사업 회계, 왜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가

많은 단체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한 계정에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전체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결국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생깁니다.

📌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회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항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회계 계정 고유목적사업계정 수익사업계정
통장 별도 운영 권장 별도 계좌 필수는 아님 (권장)
수익 처리 기부금수익, 회비수익 판매수익, 수익사업수익
비용 처리 고유목적사업비 수익사업비
세무 영향 비과세 법인세 부과 대상
 

이렇게 분리하면
수익사업 부분만 세무 대상이 되므로,
전체 단체가 과세 대상으로 오해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사업 회계 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제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회계상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비와 수익사업비를 같은 항목에 기록함
  2. 상품 판매 수익을 기부금으로 오인하여 비과세 처리
  3. 단체 명의로 유상 활동을 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4. 수익사업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신고 누락
  5.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사업 진행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5. 수익사업 회계 구조 예시

다음은 단순한 예시로, 한 비영리단체가 자체 출판물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회계상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항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 기부금: 5,000,000원 책 판매수익: 2,000,000원
비용 행사 운영비: 2,000,000원 인쇄비: 800,000원
회계 계정 고유목적사업수익 / 비용 수익사업수익 / 비용
세금 해당 없음 법인세 신고 대상
 

📌 이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매출·비용·이익을 분리 정리한 뒤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신고서에 해당 부분만 포함하면 됩니다.

 

 

6. 수익사업 관련 세금 신고 요약

항목 설명
신고 대상 수익사업 매출 발생 비영리법인
세금 종류 법인세, 부가가치세 (해당 시)
신고 주기 연 1회 (보통 3월 말까지)
필수 서류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등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유의 사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계획 포함 시 세액공제 가능
 

👉 중요한 점은,
고유목적사업 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사업 수익만 신고하면 됩니다.

 

 

7.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실무 팁 5가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기보다,
합법적인 회계 분리와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팁 정리:

  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는 무조건 분리
  2. 수익사업 관련 수입은 투명하게 장부 기록
  3. 사업자등록 필수 (소액이라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활용해 세액 이월
  5. 법인세 신고는 전문가의 검토 후 제출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수익을 내더라도
공익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일정 부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장치입니다.

 

 

8.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든 수입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부금이나 회비는 비과세일 수 있지만,
유상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수익이 발생했는가 보다, 그 수익이 어떤 구조로 발생했고,
회계상 어떻게 분리되어 기록되었는가
입니다.

회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세무조사를 걱정할 일도 없고,
기부자나 후원기관에도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단체가 수익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비영리 회계와 세무의 핵심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