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만든 디지털세 기준, 한국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합의되었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디지털세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정책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논의 끝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이 등장하면서,
디지털세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국이 따로따로 세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고, 세금 분쟁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통의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해
같은 원칙 하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OECD의 디지털세 기준은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흐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세를 이끄는 두 가지 축인
Pillar 1과 Pillar 2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흐름과 한국의 입장을 조사해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OECD가 디지털세에 나선 이유
- 글로벌 조세개혁의 두 가지 축: Pillar 1과 Pillar 2
- Pillar 1 – 시장국에도 과세권을 주자는 합의
- Pillar 2 – 글로벌 최저세율이 생긴다고요?
-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하나
- 기업과 세무 실무에 생길 변화
- 조세개혁은 계속 진행 중
1. OECD가 디지털세에 나선 이유
OECD는 그동안 다양한 조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온 국제기구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진행하면서
디지털세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해왔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이 위치한 일부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가 반복되자,
OECD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정하자”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1년 10월, 140여 개 국가가 참여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각국 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2. 글로벌 조세개혁의 두 가지 축: Pillar 1과 Pillar 2
디지털세 합의는 두 가지 큰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ECD는 이를 기둥이라는 의미의 Pillar 1과 Pillar 2로 부르고 있죠.
구분 | 주요 내용 |
Pillar 1 | 소비가 발생한 시장국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세권을 분배 |
Pillar 2 |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설정해 조세 회피 방지 |
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Pillar 1은 과세 권한의 문제를 다루고,
- Pillar 2는 세율의 하한선을 정해서 조세 유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3. Pillar 1 – 시장국에도 과세권을 주자는 합의
Pillar 1의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가 어려웠습니다.
Pillar 1은 이 기준을 바꾸어,
서비스나 소비가 일어난 시장국가에도 일정 부분 과세권을 나누자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기업이 올린 전체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시장국들끼리 나눠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예: 한 기업이 A 국에서 100억 원 매출, B 국에서 200억 원 매출
→ 전체 이익 중 일부를 A·B 국가에 배분해 과세 가능
한국도 이 Pillar 1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광고수익이나 콘텐츠 소비가 발생한 글로벌 기업에
과세권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4. Pillar 2 – 글로벌 최저세율이 생긴다고요?
Pillar 2는 조금 더 구조적인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율(Global Minimum Tax Rate)을 정하자는 것이죠.
기존에는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0~10%대로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Pillar 2는 이런 유인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어디에 법인이 있든 최소 15%의 세금은 내게 하자는 기준입니다.
기준 항목 | 내용 |
대상 기업 |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 |
세율 | 최저 15% 이상 |
적용 방식 | 실제 납부세액이 기준 미달이면, 본국에서 추가 과세 |
이 구조는 단순히 낮은 세율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 이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5.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하나
우리나라도 2021년 OECD 디지털세 다자간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로 Pillar 2(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내 세법에도 최저한세제(Global Minimum Tax Rule)를 반영해
대기업에 대해 15% 이하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글로벌세제 도입방안을 발표
- 국세청이 이전가격·국외원천소득 자료를 정비
- 일부 기업은 내부 회계시스템을 조정 중
- 세무사·회계법인을 통한 적용 가이드 정비 중
다만, Pillar 1의 경우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합의는 되었지만, 각국의 과세권 분배 기준을 정하는 세부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6. 기업과 세무 실무에 생길 변화
이 디지털세 제도는 단순히 글로벌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해외 매출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해외 콘텐츠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 영역 | 설명 |
회계 처리 | 해외 수익의 원천·비중 구분 필요 |
세무 신고 | 다국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 세율 분석 필요 |
내부통제 | 글로벌 거래에 대한 이익분배 구조 정비 |
IT 시스템 | 글로벌 과세 정보 자동 수집 시스템 도입 |
특히 회계상 연결 기준 수익 산정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세조약 및 이전가격 문서를 갖추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조세개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세는 단순한 기술기업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 조세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Pillar 1과 2를 통해 세금의 형평성, 조세 회피 방지, 국가 간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무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많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기업과 창작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