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개념과 특징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며, 각각의 NFT는 고유한 식별 값(토큰 ID)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NFT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가 동일 가치를 지니는 동질적(Fungible) 자산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어떻게 작동할까?
NFT는 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ERC-721, ERC-1155 표준) 위에서 발행됩니다.
작가가 그림, 음악, 영상 등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NFT로 민팅(Minting)하면, 이 NFT는 해당 작품의 소유권 및 진위(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토큰이 됩니다.
즉, NFT에는 작품 파일 자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에 연결된 메타데이터(파일 위치 URL, 해시값, 크리에이터 서명 등)가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영구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작품이 몇 번 거래됐는지, 지금 소유자는 누구인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NFT의 주요 특징
- 희소성 : NFT는 같은 작품이라도 고유 ID를 가져 동일 NFT가 두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투명한 소유권 :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아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 수익화 : 창작자는 NFT를 경매에 올리거나 마켓에서 판매하여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재판매 시 로열티(Secondary Sale Royalty)를 받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NFT는 예술 시장 아니라 게임 아이템, 디지털 부동산, 한정판 티켓, 멤버십 인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NFT 시장 규모는 이미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NFT 판매 수익, 어떻게 과세될까?
(1) 소득세 과세 구조
NFT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과세 유형 |
NFT 창작자가 직접 발행 후 판매 | 디지털 작품을 NFT로 만들어 판매 | 사업소득(계속성·반복성) |
NFT를 구매 후 되팔아 차익 실현 | 리셀러(플리퍼) 형태로 투자·거래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가끔 한두 작품 판매 | 취미 혹은 우연히 판매하는 경우 | 기타소득 |
NFT 판매 대금은 대부분 ETH 등 암호화폐로 정산되는데, 이 역시 판매 시점의 시가를 원화로 환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향후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의 시세차익은 또 별도의 가상자산 과세(내년부터 시행 예정)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NFT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액에 10%를 부가세로 더해 받고,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 후 납부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업종별 부가율(예: 30~40%)로 낮게 계산
단, NFT 판매는 부가세 면세사업(교육·의료 등)과 달리 과세사업이므로, 처음부터 세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NFT 창작자와 판매자의 회계 처리 실무
(1) NFT 매출의 수익 인식
NFT가 팔린 시점(=블록체인에서 거래 완료 시점)이 수익 발생 시점입니다.
수익금이 ETH 등으로 들어왔다면, 그 날의 시세 × 수량 = 원화 평가액을 매출로 기록합니다. 이후 암호화폐를 보유하다 매도 시 또 다른 소득(기타 소득 혹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2) 비용(필요경비) 인정 항목
NFT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NFT 민팅 수수료(가스비)
- 마켓플레이스 수수료(Opensea 2.5% 등)
- 작품 제작비, 외주 디자이너 비용
- 마케팅(SNS 광고비)
- 노트북, 태블릿 등 기자재(감가상각)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이더스캔 트랜잭션 등 모두 꼼꼼히 보관해야 세무조사에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장부 기장과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 :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또는 전문직) → 전표를 통해 자산·부채·수익·비용 관리 필요
- 간편 장부 : 그 미만이면 간편 장부로도 가능하지만, NFT와 암호화폐 거래는 복잡해 세무사 기장 대행을 권장
NFT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일정
신고 구분 | 기간 | 비고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전년도 1~12월 소득 신고) | 필요경비 빠짐없이 계산 |
부가가치세 | 7월 25일(1~6월분), 1월 25일(7~12월분) |
무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연 9% 이상 이자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소 API, 블록체인 분석 툴(Chainalysis 등)로 거래를 추적하므로 ‘모르쇠’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NFT 세무·회계는 창작자의 필수 역량
NFT는 창작자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아직 세법상도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NFT 판매 대금, 암호화폐 보유, 향후 매도에 따른 과세까지 이미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NFT 창작자와 판매자는 작품성 못지않게 세무·회계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NFT 창작자·판매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사업자등록 및 업종 코드(디지털콘텐츠 제작업, 예술 창작업 등) 제대로 등록
✅ NFT 민팅, 판매 수익, 가스비 등 모든 거래 내역 철저히 보관
✅ 부가세·종합소득세 일정 관리
✅ 세무 전문가와 협업해 신고·기장 리스크 최소화
NFT는 단순히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거래되고 영원히 기록되는 자산이며, 동시에 세법상 소득원입니다.
NFT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작품만큼이나 철저한 세무·회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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