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세무 회계 처리, 이것만은 주의하자

peony-news 2025. 7. 3. 19:49

크라우드펀딩, 기회이자 세금 리스크

크라우드펀딩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나 예술 창작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이고 싶은 많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창작자들에게 초기 시장 검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펀딩을 통해 모은 자금은 회계와 세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추후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은 전통적인 ‘판매’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 세법상 해석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최근 몇 년간 관련 유권해석과 사례를 지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에는 반드시 관련 세무·회계 처리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꼭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처리 방법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세무 회계 처리, 이것만은 주의

 

 

크라우드펀딩 세무 회계 처리, 이것만은 꼭 챙기자

크라우드펀딩도 결국 ‘매출’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은 금액은 보통 ‘기부’나 ‘후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리워드형(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즉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매출로 처리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순수 기부형 펀딩은 과세하 않을 수 있으나, 리워드형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표시된 펀딩 금액 = 매출액
  • 결제일 기준(또는 발송 시점 기준, 약정 형태에 따라 다름)으로 매출을 인식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반드시 포함해 하며,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도 매출로 포함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많은 사업자 간과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펀딩 금액(공급가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 간이과세자라도 펀딩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간이과세율 적용).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수료(약 5~15%)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매출액은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일반적인 판매수수료처럼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 영수증)를 받아서 필요경비(매입세액)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 플랫폼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일반 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인세) 처리와 원가 인식

펀딩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결국 귀하의 사업(또는 창작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시 반드시 매출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제품 제작비, 발송비, 포장비, 플랫폼 수수료, 홍보비 등)은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반드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 입금·출금 내

등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 전 대량 자재 구입, 선행 개발 비용 등은 경우에 따라 재고자산이나 개발비로 계상해 향후 감가상각하거나 제품 판매 시점에 원가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세무조사·가산세 사례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업자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수 추적·점검하고 있습니다.

  • 펀딩을 통해 수억 원을 모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거나,
  • 간이과세자가 한도를 초과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례,
  • 리워드 미제공으로 인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해 추가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경우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거래 내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국세청이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숨기거나 누락하려 하면 오히려 향후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주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제품 생산 및 판매는 ‘도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등
  • 창작 콘텐츠(음원, 영상, 디자인 등)는 ‘디지털콘텐츠제작업’ (업종코드 581101) 등

적절한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잘못된 업종코드로 등록하면 향후 세무상 불이익(세액감면 배제,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라면 홈택스(또는 세무서 방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미리 사업자로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 리스크를 줄이자

크라우드펀딩은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하고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계 및 세무 처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 펀딩 금액은 매출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 플랫폼 수수료, 제작비, 배송비 등의 증빙을 잘 챙겨두어야
  •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많거 여러 번의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 초기부터 세무사·회계사와 상의해 체계적으로 세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무 회계까지 철저히 챙기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