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부담, 비용 처리, 회계 관리, 그리고 대외 신용도를 고려해 개인사업자로 계속 갈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블로그, SNS 마케팅)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도 매출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로는 불리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세무·회계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금 구조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사업소득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때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늘수록 세율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과세표준(연 소득)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5% | 4,040만원 |
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10~20%)를 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로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급여를 받아 가며, 그 급여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소득을 분산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2025년 기준)
법인은 순이익(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과 달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회사 자체의 소득만 과세합니다.
또 구간이 단순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연 순이익) | 세율 | 누진세액 |
2억이하 | 9% | |
200억이하 | 19% | 2,000만원 |
3000억이하 | 21% | 42,000만원 |
3000억초과 | 24% | 942,000만원 |
- 9% → 1,800만 원
- 초과 3억원 × 19% → 5,700만 원
= 총 7,5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에 지방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가 추가되지만,
개인사업자의 최고 45% 누진세 구조에 비해 훨씬 완만합니다.
비용 처리 범위와 세무 인정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비용처리 범위 |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만 가능. | 업무 관련성 있으면 대부분 비용 인정. |
차량, 통신비 | 사적 사용과 혼용 시 불인정 가능. | 회사 명의 차량·휴대전화면 전액 가능. |
접대비, 복리후생 | 한도·인정 범위 상대적으로 좁음. | 규정 내 사용 시 폭넓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지출과 사업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사적 사용이 섞이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명의로 처리되는 비용은 대부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자 소득 처리 구조
-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본인의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은 대표자가 급여(인건비)를 받아 갑니다.
이 급여는 법인에선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대표자는 급여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급여 외에 배당으로도 소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득세가 추가되지만 배당소득세율(15.4% 원천징수+종합과세)과 법인세를 잘 조율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관리와 의무 차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장부 의무 | 복식부기 의무자 일부만 해당 |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재무제표 작성 | 의무 아님 (단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자는 예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반드시 작성 |
결산 및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5월) | 법인세 신고(3월 말 기준 4개월 이내) |
기타 의무 | 상대적으로 단순 |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필요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연 7.5억 원(서비스업 3.75억 원)을 넘거나 전문직일 경우에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지만,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사업보고서 등을 갖춰야 해서 관리가 더 복잡합니다.
대외 신용과 자금조달 측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신용 | 대표자 개인 신용에 의존 | 법인 자체 신용으로 평가 |
대출·투자 유치 | 개인 대출로 취급 | 법인 명의 대출, 투자 유치 가능 |
계약 신뢰도 | 개인에 종속 | 독립적 법인격으로 신뢰 ↑ |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투자 유치, 기업 대출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매출이 월 1,000만원 이상 꾸준히 나온다면 법인으로 설립해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받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을 쌓아 차후 광고 대행, 쇼핑몰, 콘텐츠 제작법인 등으로 확장하기 좋습니다.
언제 법인으로 전환할까?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연 소득(순이익 기준) 1.5~2억원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 누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 비용처리 폭이 훨씬 넓으며
✅ 대표자 급여를 통한 소득 분산으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카드, 법인차량, 법인 명의 보험 등을 통해 자산을 분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사업 매각(Exit)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
법인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적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단계를 거칩니다.
✅ 1) 법인 형태 결정 및 정관 작성
- 주로 주식회사(소규모 1인 법인 포함) 형태로 설립합니다.
- 정관(회사의 헌법과 같은 문서)에는 회사명,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이사·감사 수, 공고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전문 행정사·세무사·변호사가 정관을 초안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발기인 및 임원 구성
- 최소 1명의 발기인(주주)과 1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 1인 법인(대표이사=100% 주주)도 가능합니다.
- 만약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3억, 10억 등)이면 감사 선임 의무가 생기므로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은 감사 없이 설립합니다.
✅ 3) 자본금 납입
- 정한 자본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예정 계좌(발기인 명의 계좌)로 입금(납입) 후,
- 납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상 설립 직후 출금이 가능해 운영자금으로 바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4) 공증 (주식회사 정관 인증)
-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소규모(자본금 10억 원 이하, 이사 3명 미만 등)는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행정사에게 검토받으면 유리합니다.
✅ 5)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설립등기 서류에는
- 정관
- 발기인총회·이사회 의사록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임원 주민등록등본
- 납입증명서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등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 완료까지 약 5~7일 소요됩니다.
✅ 6) 사업자등록증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록도 이때 선택합니다.
- 법인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대표 포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7) 법인 통장 개설, 법인인감 및 인감 카드 등록
-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구청·동사무소에 인감 카드를 등록합니다.
- 이후 계약, 금융 거래, 세무 신고 등에 사용됩니다.
마무리 : 꼼꼼한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법인은 분명 절세와 신용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장점이 많지만,
✅ 설립비용과 유지비용(세무대리 보수, 등기비용, 4대 보험)이 매달 발생하고
✅ 매년 재무제표 및 각종 의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고려할 땐 세무회계사와 함께
- 예상 매출·순이익 기준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 비용처리 가능 항목 분석
- 대표 급여 및 배당을 통한 소득 분산 전략
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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