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전자도서 출판업자의 세무·회계

peony-news 2025. 6. 30. 12:18

 

전자책(전자출판물) 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종이책을 출간하던 전통적인 출판사뿐만 아니라, 1인 출판, 웹소설·웹툰 기반 IP 확장, 전문 서적 전자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도서 출판업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성장과 달리, 전자도서 출판업자가 마주하는 세무·회계 이슈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이책 출판과 달리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하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인세)에 대한 원천징수(3.3%), 플랫폼을 통한 판매 정산 방식,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크지만, 이를 위한 사전 준비와 올바른 회계 처리 없이는 추후 불이익(가산세, 비용 부인 등)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전자도서 출판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세 체계, 세무·회계 처리 방법, 주요 세제 혜택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세법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전자도서 출판업자의 세무회계

 

 

 

 

전자도서 출판업 개요와 업종코드

전자도서(이북, 전자출판물)는 종이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예: 리디북스, 예스24, 교보문고, 애플북스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상 전자책 출판업은 「출판업(58110)」 범주에 속합니다. 종이책과 구분 없이 출판업으로 동일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별도의 과세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보통 저작권자(작가)와 출판사가 계약을 맺어 인세(저작권료)를 지급하거나, 직접 제작·유통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출판업자는 저작권료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과세, 소득·법인세 비용 처리 등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슈

(1) 전자책 판매의 과세 여부

  • 종이책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즉,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전자출판물)은 전자적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10%) 입니다.
    → 일반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해외 소비자에게 전자책을 공급하면,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이 경우 수출 실적 명세, 결제 증빙(페이팔·카드사 영수증 등), 세관 신고 또는 구매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전자책 제작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전자책 제작을 위해 디자이너, 삽화가, 편집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3.3%)를 반드시 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저작권료 처리

전자책 출판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작권료(인세)입니다.

  • 저작권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출판사가 저작권자(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할 때 보통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하고 지급합니다.
  • 작가가 직업적으로 상시 집필활동을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작품을 제공하면 기타소득(60% 필요경비율 적용)으로 구분되는데, 원천징수율은 동일합니다.

회계 처리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상 비용처리

전자도서 출판업자는 보통 매출은 전자책 판매 대금, 비용은 제작비·저작권료·마케팅비 등이 됩니다.

  • 저작권료, 삽화료, 교정교열비 등은 전부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이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상 지급명세)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책 제작을 위해 외주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비용 불인정(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전자책 출판업에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전자책 출판업은 「출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811)」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인세의 1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제조업·출판업 등 50% 감면 15% 감면
  •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가 업종 추가만 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전자책에 독자적인 DRM, 뷰어 설루션 등을 개발했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가능.
이는 연구개발로 인정받을 경우, 연구비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 전자책 플랫폼 수수료 처리
    교보문고, 리디북스, 네이버시리즈 등 플랫폼에서 정산받을 때는 이미 수수료를 공제 후 송금받습니다.
    → 매출은 ‘총액(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선택 유의
    전자책 판매는 부가세 과세업종이므로,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는 매출세액을 낮게 부과받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전자출판업은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수출 신고를 통한 영세율 적용
    해외 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전자적 거래내역, 결제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자도서 출판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종이책과 달리 과세), 저작권료 원천징수, 플랫폼 수수료 매출 인식,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출판업과도 조금 다른 세무·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시적으로 상담하여 원천징수와 비용처리를 철저히 하고,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책 수출(영세율), 창업 중소기업 감면, R&D 세액공제 등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