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IT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 세무 회계

peony-news 2025. 7. 4. 09:27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의 중요성과 과세

최근 IT 프리랜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웹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앱 개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앱, API, 혹은 각종 코드 모듈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지속적인 저작권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수익원이 되지만, 이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 추징세 등 세무 리스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IT 프리랜서가 “저작권 수입은 일반 사업소득과 무엇 다른지?”, “저작권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이런 IT 프리랜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IT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 세무 회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의 세무·회계 실무

◆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의 소득 구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발생하는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예시
사업소득 (제작 판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완성품으로 판매 앱 제작 후 앱스토어에 유료 판매
기타소득 (저작권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대가 (라이선스) API 사용권, 소스코드 일부 라이선스 판매
  • 사업소득 : 지속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 기타소득(저작권료) :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로열티(사용료)를 받는 경우.

즉, 같은 소프트웨어 수입이라도 “판매 대가인지”, “저작권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저작권료(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저작권 사용료(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 국내 지급자 →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3% 원천징수 후 지급

이후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기타 소득으로 합산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구분 원천징수 율 비고
국내 저작권료 3% 소득세법 제127조(기타소득)
국외 지급자 보통 없음 다만, 외국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음 (조세조약 확인 필요)
  •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단, 실제 필요경비 증빙이 더 크면 선택 가능)
    예를 들어 저작권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은 400만 원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적용 여부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은 저작권 사용료(기타 소득)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러나 직접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사업소득)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앱 개발 및 완성품 판매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유지보수 계약(서비스) → 역시 부가세 과세

즉,

  • 저작권 사용 대가는 부가세 면세,
  • 제작 판매 대가는 부가세 과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장부 기장과 세무 신고

구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의무
저작권 사용료 없음(면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간단히 수입·비용 자료 보관
직접 제작 판매 수입 있음(과세) 사업소득으로 신고 복식부기(수입 7,500만원 초과시)
 

저작권료는 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어 간단한 수입·지출 증빙만 있으면 되지만,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및 장부 작성 의무(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외화 수입 신고

프리랜서들이 해외 플랫폼(Up work, Fiverr, GitHub Sponsor, Patron 등)에서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

  • 외화로 입금될 때 반드시 수출 실적 신고(관세청 Uni-PASS, 은행 FEMS 등)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에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 한-독 조세조약 등이 적용되어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을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국세청 과세 관청은 거래를 추적

  • 카드 매출, 계좌 이체, 해외 송금, 페이팔 수령 내역 등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IT 프리랜서가 저작권료를 받았다고 “잡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니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외 수입은 외환거래를 통해 자동 보고되므로 “언젠가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T 프리랜서의 저작권 수입, 꼼꼼한 관리가 절세 지름길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IT 프리랜서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그만큼 세법상 구분과 신고 방법이 복잡합니다.

  • 저작권 사용료는 기타 소득(부가세 면세, 3% 원천징수)
  • 직접 제작 판매는 사업소득(부가세 과세, 사업자등록 의무)
  • 해외에서 받는 저작권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필요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

이처럼 올바른 구분과 세무 처리가 필수입니다.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징을 피하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프리랜서 소득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