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콘텐츠를 통한 직접 수익뿐만 아니라 팬이나 브랜드로부터 받는 스폰서십(후원금)도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새로운 수익 흐름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에이터가 ‘후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한 선물 정도로 착각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받는 스폰서십(후원금)의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떻게 세무 및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례별로 과세 방식과 주의 사항을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크리에이터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적법하게 수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스폰서십(후원금)의 정의와 유형
크리에이터가 받는 스폰서십(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청자 개인 후원(기부)
- 유튜브 슈퍼챗, 트위치 비트, 아프리카TV 별풍선, 카카오TV 쿠키 등 시청자가 직접 결제해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는 금액.
- 보통 실시간 방송에서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소액 결제가 주를 이룹니다.
- 기업(광고주) 또는 브랜드 스폰서십
- 특정 브랜드,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비용.
- 협찬(인플루언서 마케팅), 영상 내 간접광고(PPL), 단독 콘텐츠 제작비 등을 포함합니다.
후원금이 개인(팬)으로부터 오더라도, 크리에이터가 이를 통해 지속해 콘텐츠를 만들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업소득(혹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세무상 소득 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1)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
- 크리에이터가 정기적·지속적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간헐적이거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
- 영상이 단 한두 개에 그치거나,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정도라면 기타소득(기타 유사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하고, 후원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대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원금의 회계 처리
(1) 시청자 개인 후원의 경우
-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회계장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 (차) 현금 / (대) 후원 수익(영업수익)
- 세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으로 합산되어 과세합니다.
(2) 기업(브랜드) 스폰서십의 경우
- 광고비, 협찬비 형태로 들어오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10%)이므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차) 현금 / (대) 광고 수익(차) 부가세 예수금
(3)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
- 개인 후원(별풍선, 슈퍼챗 등)은 보통 플랫폼에서 이미 부가세를 처리(과세 매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가세 신고에서는 과세표준 명세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플랫폼이 아닌 직접 거래(예: 인스타그램 DM 통해 광고 영상 제작)라면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구분 | 신고 및 납부 의무 | 비고 |
부가가치세 | 1년에 2회 (1월, 7월) |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연 1회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합산 과세 |
원천세 | 광고주가 지급 시 3.3% 원천징수 | 개인 직접 수령 시 없음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후원금이 ‘선물’ 같은 건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아니요. 국세청은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크리에이터의 계속적·반복적 경제활동에서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Q2. 슈퍼챗·별풍선은 유튜브·아프리카에서 이미 세금 뗀 것 아닌가요?
A: 플랫폼은 해외(구글, 트위치 등)라면 주로 지급 총액에서 일정액 수수료를 뺄 뿐 별도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일정 수준(연간 1~2백만 원 이상 지속적 수익)이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Q4. 기업 광고 후 비용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발행하면?
A: 부가세(10%)와 가산세(무신고, 미등록)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크리에이터 스폰서십(후원금)은 단순히 개인의 호의로 받는 ‘선물’이 아닌, 콘텐츠 제작 활동에 따른 대가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후원금 수입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광고주)으로부터 받는 후원 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향후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플랫폼 정산 내용 추적 등을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더 이상 단순 개인이 아닌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계 기장과 세무신고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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