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프리랜서로 일하며 겪은 세금 신고 시행착오기

peony-news 2025. 7. 10. 12:19

 

“프리랜서 1년 차가 세금 신고하면서 겪은 실수와 배운 점 – 지인의 생생한 후기”

 

요즘 주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하거나, 부업으로 콘텐츠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은 자유롭고 좋지만, ‘세금’이라는 문제는 막상 닥치기 전까지 전혀 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아는 한 지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1년 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겪었던 실제 시행착오와 배운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막막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겪은 세금 신고 시행착오기

 

 

 

지인이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제 지인은 원래 IT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회사생활에 지쳐, 2023년부터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3.3% 세금 떼는 게 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월에 200~300만 원 정도 프로젝트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 경비도 그냥 개인 카드로 쓰는 등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혼란

2024년 5월 초, 국세청에서 지인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귀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인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떼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했던 그에게, 신고 대상이라는 메시지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죠.

 

홈택스 접속 후 겪은 시행착오

지인은 홈택스에 처음 들어가 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상과 달리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경비 항목이나 기타소득 분류 등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아래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 실수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헷갈림

지인은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봐야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 실수 2: 필요경비 계산을 감으로 함

“이 정도는 쓴 것 같아”라는 식으로 임의로 30%를 비용으로 넣었는데, 증빙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역시 나중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요.

❌ 실수 3: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함

지인은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지만, 홈택스 신고서에서 해당 항목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 처음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당황했지만, 신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발견했고 결국 수정 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지인은, 단순히 수입과 필요경비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 실수 4: 경비 증빙 없이 금액만 입력함

지인은 처음에는 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30% 정도 입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는 단순히 금액만 입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해당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어야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인은 이후부터는 업무용 지출은 별도 계좌와 카드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 실수 5: 신고서를 서둘러 제출하고 나중에 수정함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자 지인은 조급한 마음에 신고서를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후 며칠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일부 소득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고,
경비 항목 중 일부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는 홈택스에 다시 접속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정 신고는 신고 마감 전에는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를 결정한 이유

처음엔 세무사를 써야 하나 고민했지만, 수입이 크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있었고, 한 번쯤 직접 해보자는 생각으로 신고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사용했고, 일부 내용은 자동으로 불러와졌습니다.

하지만 비용 처리,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직접 체크해야 했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신고 후 알게 된 사실들

신고를 마치고 나서 지인이 깨달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초보 프리랜서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 깨달은 점 요약

항목 내용
세금은 ‘한 번 배우면 다음이 쉬워진다’ 다음 해에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함
경비는 항상 ‘증빙’이 중요하다 그냥 썼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 필요
홈택스보단 ‘손택스’가 편할 수도 있다 모바일로 하는 게 더 직관적이라는 평
사업자등록은 일찍 해두는 것이 유리 나중에 부가세 문제 발생 가능성 예방
 

 

초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조언

지인은 지금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막막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중요한 건 경비는 따로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 그리고 ‘무작정 미루지 않는 것’이에요."

 

마무리 – 세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

세금은 누구에게나 처음엔 낯설고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배워두면, 자신의 수익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나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지인의 사례처럼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시행착오와 배운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나와 같은 초보자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프리랜서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한번 세금에 대해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부록: 신고 시 주의할 점 요약

항목 내용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제출 방법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사 대리
경비 증빙 계좌내역, 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등록 지속적인 수익 발생 시 필수
필요경비 인정 비율 업종별 차등 있음 (통상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