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직장인이 투잡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peony-news 2025. 7. 11. 08:49

 

“직장인 투잡, 수익은 생겼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투잡을 병행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얻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간단한 외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이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직접 조사해 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세금 구조에 놀랐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프리랜서 소득까지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직접 알아보기 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조사하면서 실제로 알게 된 내용들을 스토리처럼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 이 글의 구성 안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직장인이 투잡을 시작할 때 흔히 겪는 고민
    ✅ 근로소득, 기타소득, 프리랜서 소득의 세금 차이
    ✅ 수익이 혼합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문제
    ✅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 투잡러를 위한 현실적인 세금 팁 정리

 

 

 

 

 

직장인이 투잡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투잡을 시작한 주변 직장인의 사례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에도 글을 잘 쓰는 편이었는데,
2023년부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달아 매달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시작했어요.

또, 지인의 소개로 간단한 홍보글이나 리뷰 글을 외주로 받아 건당 5~10만 원 정도 받기도 했고,
어느 순간엔 누적 수익이 월 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그냥 용돈이지 뭐”라고 생각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해요.

“이 수익, 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근로소득이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가산세라도 물게 되면 어쩌지...?”

그분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고, 저도 궁금증이 생겨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 외 수익이 있을 때,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수익을 올릴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대표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근로소득 →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자동 처리됨
  • 기타소득 (일시적 외주, 인세, 강연 등) → 지급 시 22% 원천징수,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
  • 사업소득 (프리랜서, 반복적 외주 등) → 3.3% 원천징수 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즉, 회사 외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소득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외주를 받아 3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반복적인 외주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합산’이라는 개념이었다

조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조였습니다.
근로소득과 블로그 수익, 외주 수익 등이 각각 따로 계산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이고 투잡 수익이 600만 원이라면,
이 둘을 합쳐서 4,600만 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비 처리가 핵심 포인트였다

또 하나 중요하게 알게 된 부분은 ‘경비를 뺀 순수익’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료 호스팅 비용, 이미지 구매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이 들었다면
이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수익에서 빼야 실제 과세 금액이 산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의 경우에도 외주 작업을 위해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유료 사진을 구매했고,
작업용 노트북도 별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무 관련 지출로 입증할 수 있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때 중요한 건 증빙 자료였습니다.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지출 근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부분도 정말 중요했는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에 투잡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외주 수익이 원천징수 없이 입금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국세청이 추후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최대 20% 이상의 가산세와 함께 징수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는 문제도 따르더라고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 꼭 알면 좋은 팁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유용한 팁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간헐적인 외주라도 일정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경비 처리를 위해 업무용 통장과 카드 분리 운용이 유리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됨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 가능하며, 수입이 단순하면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가능
  •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음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은 내 책임’

투잡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수익만이 아니라 ‘경비’, ‘공제’, ‘소득 유형’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적게 벌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고,
앞으로는 투잡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처음부터 세금 계획도 함께 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 구조를 미리 이해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