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서 출판업자의 세무·회계
전자책(전자출판물) 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종이책을 출간하던 전통적인 출판사뿐만 아니라, 1인 출판, 웹소설·웹툰 기반 IP 확장, 전문 서적 전자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도서 출판업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성장과 달리, 전자도서 출판업자가 마주하는 세무·회계 이슈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종이책 출판과 달리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하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인세)에 대한 원천징수(3.3%), 플랫폼을 통한 판매 정산 방식,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
직장인 부업 세무 회계 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부업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세금요즘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부쩍 늘었습니다.퇴근 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달아 광고 이익을 얻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으로 링크를 공유해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혹은 스마트스토어나 스마트팜, 재능마켓(크몽, 탈잉 등)에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지식을 팔아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처럼 부업으로 월 10만 원~100만 원 정도 벌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나름의 성취감도 큽니다.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이런 부업에서 가장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세무·회계 신고 문제입니다.“나는 직장 다니니까 연말정산에서 다 끝난 것 아니야?”, “조금 버는데 굳이 사업자등록까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카드, 계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국내외 플랫폼 수익자 필독)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단순히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프리랜서·유튜버·애드센스 운영자·작가·강사처럼 기타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특히 애드센스 같은 해외 플랫폼 수익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이 적더라도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내면 체감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구글 애드센스 운영자처럼 사업소득(기타소득 포함)을 얻는 경우라면 특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잘못 신고하거나 빠뜨리면 가산세 부..